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4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6. 1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7. 2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1. 19. 17: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완도군 군외면 달 도리에서부터 같은 군 완도읍 장 좌 리 IC 부근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뉴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39』 피고인은 2017. 1. 31. 10:45 경 전 남 완도군 완도읍에 있는 그랜드 목욕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두바이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E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5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사고 현장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사본 6부 『2017 고단 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