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9. 24. 23:25 경 구미시 광평동 이 마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 시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자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는 구미 경찰서 E 근무 순경 F에게 신분증이 없다며 피고 인의 형인 G으로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의 운전자 성 명란에 “G”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 날인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중 운전자 확인부분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순경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경위 서 사본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 문서 행 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