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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5.18 2016고단6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2. 21. 23:15 경 구미시 송정동 소재 목장 교회 맞은편 골목에서부터 목장 교회 뒤 도로까지 약 5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구미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음주 운전 사실로 단속되어 위 D가 제시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 받자 마치 자신이 동생 E 인 것처럼 위 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 명란에 “E ”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수 차례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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