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2. 00:07 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홍 천로 301에 있는 홍 천시 외버스 터미널 앞길부터 홍천군 홍천읍 홍 천로 432-1에 있는 삼화 페인트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홍천경찰서 C 지구대 순경 D 등에게 음주 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사고를 위한 출석 약속 서류에 서명할 것을 요구 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서류들의 진술인 란에 동생인 E의 이름을 기재함으로써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서류를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A),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A)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E),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E),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 약속 (E), 수사보고( 담당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자동차 무면허 운전의 점), 각 형법 제 239조 제 1 항( 각 사 서명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각 위조사 서명 행사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