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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07 2018고단29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전달하여서도 안 된다.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회사인데 수입이 과도 하다 보니까 세금이 많이 나오니 본인 계좌의 체크카드를 1개월만 빌려주면 월 300만 원 보수를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8. 1. 19. 광명시 B 아파트, C 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 D 은행계좌 (E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고, 계좌의 비밀번호는 전화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통장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약속 받은 대가를 실제로 수수하지 못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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