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2 2018고단34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1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화장품 업체인데 세금 감면을 위해서 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7 일간 빌려주면 1개에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8. 7. 18. 경기 안산시 상록 구 B에서 피고인 명의의 C 은행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고,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금융기관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던 돈이 원상회복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초범인 점 등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