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14 2018고단31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전달하여서도 안 된다.
피고인은 2018. 4. 21.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8. 4. 24. 안산시 상록 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 행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고, 계좌의 비밀번호는 카카오톡으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거래 내역 확인 증 사본
1. 카 톡 문자 메시지 내용( 수사기록 2권 48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약속 받은 대가를 실제 수수하지 못한 점, 피고인 계좌가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에 제공된 직후 거래가 중지되어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