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14 2018고단31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전달하여서도 안 된다.
피고인은 2018. 6. 28.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문자와 전화를 통하여 “ 비트 코 인을 환전하는데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3일 빌려주면 통장 1개 당 4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안산시 본오동 본 오중학교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은행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승용차를 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고, 계좌의 비밀번호는 문자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붙임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ㆍ 불리한 정상 : 피고인 계좌가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ㆍ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