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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13 2018고단36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전달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15. 경 B C 팀장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B에서 세금 절감 차원에서 개인 구좌를 임대 받고 있는데, 3일 사용하면 1개 당 200 만원씩 3개까지 가능합니다

” 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8. 7. 16. 경기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고 잔 2동 행정복지 센터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 은행계좌 (E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고, 계좌의 비밀번호는 F으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확인 증, 거래 내역 조회, 이체 영수증, 문자 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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