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전달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21.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사업을 하는데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제 3자 명의로 사업자금을 입금 받을 계좌가 필요한 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3일 정도 사용하고 1 계좌 당 50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에 임대비를 지급하겠다”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7. 9. 중순 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실제로 보이스 피 싱 사기의 수단으로 악용된 점 등의 정상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회 벌금형 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