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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21 2014고단4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4. 22:3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노래방 내에서 친구인 피해자 D(47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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