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4.15 2015고정910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8. 22:40경 부산 동래구 B 소재 건물 2층 C노래방 1번 룸에서 친구인 피해자 D(47세), 노래방 도우미와 함께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를 피해자의 옆에 앉히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위 맥주병이 테이블이 부딪혀 깨어져 그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에 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눈 밑 부위가 5cm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