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4.06.11 2014고정2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 21: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술집 내에서 피해자 D(47세)가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에 담긴 맥주를 피고인의 가슴부위에 뿌리고, 다시 오른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5-6회 때리고 다시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3-4회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 및 얼굴 부위를 7-8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