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2.12.14 2012고단57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2. 00:30경 부산 연제구 C노래방 1번 룸 안에서, 피해자 D(31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형님 니가 먼데 씨발놈아”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 던져 그 파편이 피해자의 머리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D의 상처부위 사진, 상호 폭행 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