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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7.10 2013고정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4. 20:30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친구인 피해자 E(48세)과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전치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찢김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E)

1. 상해사진, 맥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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