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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443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3. 21:1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노래방’ 6번 방에서 피해자 D(47세)이 자신에게 “야, 술 한 잔 해라”라고 반말을 하며 팔을 툭툭 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1회,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과 어깨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진탕,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행위는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피해자는 봉합수술을 받았고, 정신적 충격에 따른 후유증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직접적인 치료비 전액과 일부 위자료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더불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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