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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8 2018가단854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7. 5. 8.자 매매계약을 110,000,000원의 한도...

이유

1. 인정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는 2017. 2. 15.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에 110,000,000원을 변제방법 60개월 동안 매월 원리금균등상환, 대출이자 연 10.9%, 연체이자 연 21.9%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이에 C은 보증최고액 110,000,000원의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E은 위 대출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였고 2018. 3. 27. 현재 그 금액이 136,486,419원에 달한다.

나. 원고는 2017. 9. 20. D으로부터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그 무렵 위 채권양도 사실이 E에게 통지되었다.

다. 그런데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C은 2017. 3. 5.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고서(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2017. 3. 29.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F조합 앞으로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하 ‘근저당권 등’이라 한다) 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피고는 2017. 6. 19.경 위 조합에 120,328,247원을 지급하고 근저당권 등 등기를 말소시켰다.

2017. 12. 11 기준 이 사건 부동산 평가금액은 339,214,000원 상당이었다.

마. 한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만 한다)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가단53359호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가 자신의 C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2017. 12. 13.자 기준 대출원리금 240,153,143원)을 해하는 행위라는 이유로 그 취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18. 6. 12.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매매를 218,885,753원(이 사건 부동산 평가금 339,214,000원 - 위 근저당권 등 피담보채무액 120,328,34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G에게 218,885,75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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