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현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 명의자이고, 원고는 피고의 전 남편인 C의 어머니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권리관계 1) 원래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8. 1.경 피고 명의로 2011. 7. 2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인 북서울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2) 피고는 2011. 8. 1. 수원중앙새마을금고로부터 8,1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억 530만 원인 수원중앙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차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는 위 대출금으로 위 북서울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 5,000만 원을 변제하고, 위 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켰다.
3) 피고는 2013. 3. 21.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7,9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9,480만 원으로 하는 외환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2차 근저당권’이라 한다
)을 설정하여 주고, 그 무렵 이 사건 제1차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켰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7호증, 을 제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 6,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의 딸 D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원고가 2014. 11. 25.에 제출한 인증서의 기재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