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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11 2019가단208389
사해행위취소
주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B과 피고 사이에 2018. 3. 20.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구상금 채권 원고는 2017. 9. 26. B과 사이에, B의 C은행에 대한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채무를 11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B이 2018. 8. 1.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키자, 2019. 1. 28. C은행에 대출원리금 112,904,87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B의 재산처분행위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8. 3. 20. 피고와 사이에, 물품대금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가액 675,188,000원 상당,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3천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주문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선순위 근저당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7. 6. 21. 채권최고액 5억 4천만 원의 주식회사 D 명의의, 2017. 8. 9. 채권최고액 1억 5천만 원의 주식회사E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2.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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