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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5.12 2019가단10699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이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15. 체결한 매매계약을 13,676,315원의 한도...

이유

1. 사안의 개요 및 판단

가. 사안의 개요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C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0. 선고 2019가소1810085 판결에 기하여 2019. 9. 18. 현재 합계 13,676,315원의 양수금 채권[D 주식회사의 C에 대한 대출원리금(2016. 9. 20.자 6,000,000원의 대출원리금 및 2017. 1. 3.자 6,000,000원의 대출원리금) 채권(이하 ‘양수 전 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함]을 보유하고 있다. 2) C의 양수 전 채권 원리금에 대한 마지막 정상 변제일은 2017. 5. 8.이었고 2017. 6. 5.경부터 연체가 시작된 가운데, C은 2017. 5. 15. 당시 유일한 재산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사위인 피고에게 9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해당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2017. 9. 27. 발생한 24,116,000원의 카드대금 연체를 비롯하여 양수 전 채권 이외의 다른 채권에 대한 C의 채무연체가 본격화되었다.

3) C은 이 사건 부동산을 2017. 4. 3. 매수대금 105,000,000원에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무자를 C으로 하여 ① 채권최고액 72,000,000원인 E조합의 2017. 4. 11.자 근저당권 및 ② 채권최고액 15,000,000원인 주식회사 F의 2017. 4. 26.자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가 2018. 11. 19. 주식회사 F에게 해당 피담보채무액 8,570,750원을 지급하고서 앞서 본 ② 근저당권은 말소되었다. 나. 판단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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