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 B에게 수원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자매 사이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자들이다
(원고가 3/5 지분을, 피고들이 각 1/5 지분을 각 보유하고 있고, 원고의 지분 중 원고와 피고들의 부친인 망 D로부터 유증받은 2/5 지분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카합60532호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내려져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각자 대출을 받으면서 2003. 10. 28. 채권최고액 7억 2,000만 원인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E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각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그중 피고들이 채무자인 각 근저당권 및 그 설정등기(주문 제1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각 근저당권’ 또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다.
피고들은 2017. 2. 11. 대출금의 만기가 도래하자 대출연장을 거절하였고, 이에 E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7. 6.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F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라.
원고는 위 임의경매를 저지하기 위하여 2017. 7. 13. E에 피고 C 명의 대출원리금 및 가지급금 합계 681,496,683원(= 대출원리금 674,942,987원 가지급금 6,553,696원] 및 피고 B 명의 대출 원리금 합계 674,942,987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E으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채권 및 그 담보인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다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확정채권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7. 7. 13. 주식회사 G 이후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