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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3 2015가합6073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나. 피고 D은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2007. 4 26. 주식회사 제이엔씨파크(이하 ‘제이엔씨파크’라 한다)로부터 화성시 E 블록에서 지하 7층, 지상 41층 규모의 총 198세대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금액 119,795,235,000원(부가세 포함)에 도급받았고(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원고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는 2007. 12. 18. 원고 A으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중 AL창호설치공사 등을 공사금액 17,600,000,000원에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창호설치공사’라 한다). 나.

원고들은 2009. 12.경 위 각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고, 제이엔씨파크는 2009. 12. 4.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0. 2. 2. 제이앤씨파크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원고 A은 2012. 11. 7. 제이엔씨파크를 상대로 이 사건 신축공사대금 중 5,766,369,021원이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11. 15. 지급명령(수원지방법원 2012차7005호)을 받아 위 지급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고, 원고 B는 2012. 11. 9. 원고 A을 상대로 이 사건 창호설치공사대금 중 701,204,125원이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11. 30 지급명령(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2차4319호)을 받아 위 지급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목록 기재 집합건물부분 1층 111호, 113호, 114호, 123호 이하 모두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점포’라 하고, 개별 지칭할 때에는 '111호, 113호, 114호, 123호'라 한다

등에 관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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