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19, 20, 21, 2 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113호 및 114호 점포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가 112호 점포에 관하여 각 1998. 7.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원고 소유의 113, 114호 점포의 부동산등기부 및 집합건축물대장상 전용면적은 11.33㎡ 및 12.46㎡이고, 피고 소유의 112호 점포의 전용면적은 14.47㎡이다.
다.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원고와 피고는 별지 도면 표시 2, 21의 각 점을 연결한 선을 경계로 하여 피고는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ㄷ’, ‘ㄹ’, ‘ㅁ’, ‘ㅂ’, ‘ㅅ’, ‘ㅇ’ 부분 합계 18.2㎡를 112호 점포로 점유사용하고 있고, 원고는 별지 도면 표시 1, 2,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0.2㎡를 113호, 114호 점포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상가 분양 당시 작성된 상가 평면도에 기초하여 피고 소유 112호 점포의 전용면적을 측량감정한 결과 112호 점포는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ㅁ’, ‘ㅂ’, ‘ㅇ’ 부분 합계 약 14.5㎡ 부분이 그 전용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임에도 피고는 112호 점포 전용면적 해당 부분을 초과하여 원고 소유 113호 점포의 전용면적에 해당하는 별지 도면 표시 2, 3, 4, 19, 20, 21,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ㄷ' 부분 합계 3.6㎡ 부분을 침범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강동송파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