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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1 2015가단1147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하남시 I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일부 구분소유자들(원고 A 지하 1층 106호, 원고 B 같은 107호, 원고 C 같은 109호, 원고 D 같은 111호, 112호, 원고 E 같은 113호, 원고 F 같은 114호, 원고 G 같은 116호 각 소유, 이하 ‘원고들 소유 각 전유부분’이라 한다)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인 I 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의 공동관리인 중 한명이다.

나. J은 2009. 11. 10.경부터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의 11개 점포(원고들 소유 각 전유부분을 포함한 106호 내지 116호)를 임차하여 “K(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라는 상호로 점포를 운영하여 왔는데, 2014. 5.경부터 관리비를 연체하여 원고들 소유 각 전유부분에 대하여 각 미납한 관리비가 2015. 4.기준 청구취지 기재 각 원고가 구하는 금액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4호증, 을 제1,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관리단이 2015. 4.까지 이 사건 점포의 미납관리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카드회사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점포의 카드 매출대금 채권 가압류 신청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받은 담보제공명령(이하 ‘이 사건 담보제공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 운영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주체로서 관리단을 대표하는 자인데, 집합건물의 소유자 및 사용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에 임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관리인인 피고는 이 사건 담보제공명령에 응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반하여 이에 불응하여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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