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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11.14 2016가단36344
보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 113호 점포에 대한 분양계약 1) 원고는 2014. 10. 7. 진주시 G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공유하고 있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 113호 점포(이하 ‘113호 점포’라 한다

)를 673,5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고, 부동산 중개인인 H를 통하여 피고에게 계약금 중 일부인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2) 원고는 2014. 12. 3. 피고들과 사이에 113호 점포를 분양대금 673,500,0000원, 계약금 67,350,000원은 계약시, 나머지 잔금 606,150,000원은 입점지정기간 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으로 총 67,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 111호 점포에 대한 분양계약 1) 원고는 2014. 11. 11. 소외 I와 이 사건 건물 111호 점포(이하 ‘111호 점포’라 한다

)의 각 2분의 1 지분씩을 682,000,000원에 피고들로부터 분양받기로 하였는데, 이후 소외 I가 그 권리를 소외 J에 양도함에 따라 원고와 J가 위 111호 점포를 2분의 1씩 분양받게 되었다. 2) 원고는 2014. 12. 3.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와 J를 공동매수인으로 하여 111호 점포를 분양대금 682,000,000원에 분양하고 계약금 68,200,000원은 계약당일에, 잔금 613,820,000원은 입점지정기간 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금으로 총 34,100,000원(= 68,200,000원 x 1/2)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약속이행서의 작성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의 준공 무렵 113호 점포 내부에 변압기가 설치되어 있는 문제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113호 점포에 관한 분양계약 해지에 관한 논의가 있었는데, 원고가 2016. 3.경 111호 점포 중 J 지분을 포함하여 위 점포 전체를 분양받기로 하면서 111호와 113호 점포의 분양대금 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속이행서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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