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피고인수참가인은 창원시 성산구 D 대 2942.2㎡ 지상 건물 중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성산구 D 대 2942.2㎡ 지상 건물 중 별지 감정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 부분 9.24㎡(111호), 같은 도면 표시 7, 8, 9, 10, 11, 12,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 부분 9.24㎡(112호), 같은 도면 표시 9, 13, 14, 15, 16, 17, 18, 10,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 ㉴ 부분 8.4㎡(113호), 같은 도면 표시 15, 19, 22, 16,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6.3㎡(114호 중 일부), 같은 도면 표시 19, 20, 21, 22,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1㎡(114호 중 위 ㉵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111호에서 114호(이하 111호부터 114호까지를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원고로부터 임차한 임차인이다.
나. 원고는 2010. 5. 4.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10,000,000원, 기간 2010. 5. 4.부터 2012. 5. 3.까지, 월 차임 2010. 5. 4.부터 2011. 5. 3.까지는 월 400,000원, 2011. 5. 4.부터 2012. 5. 3.까지는 월 6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되, 피고가 2회 이상 월 차임을 연체할 경우 이 사건 점포를 바로 인도하고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하여 반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한 후 별지 감정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0.87㎡ 내에 주방시설을 설치하였고, 위 도면 ㉮ 표시 부분 중 2점과 5점을 연결하여, 위 도면 ㉰, ㉷ 표시 부분 중 35점, 27점, 26점, 11점, 8점을 연결하여, 위 도면 ㉲, ㉸ 표시 부분 중 13점, 18점, 25점, 26점, 11점을 연결하여, 위 도면 ㉳, ㉹ 표시 부분 중 14점, 17점, 24점, 25점, 18점을 연결하여, 위 도면 ㉺ 표시 중 23점, 24점을 연결하여 각 목재칸막이 시설을 설치하였다. 라.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