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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522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220』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24. 02:30경 사상구 C 소재 ‘D주점’ 내에서, 주점 코너주인 E과 술값 결재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 F(여, 44세)이 “술값을 계산하시지예”라고 말하자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입맞춤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계속하여 주점 코너주인 피해자 E(여, 47세)에게 다가가 “야이 시발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1대 때리고, 이어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하고, “야이 씨발놈아, 너거가 돈 다 뺏제”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정3051』

4. 상해 피고인은 2014. 4. 26. 02:11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주점’ 내에서 I의 반주가 마음에 들지 않아 환불을 요구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업주인 피해자 J이 참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무릎으로 피해자의 고환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2번 횡돌기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3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사진 판시 제4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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