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1. 2. 14. 03:30경 부산 동구 B포장센터에서 같은 주점 6번 코너주인 피해자 C(여, 43세)의 서비스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같은 주점 7번 코너주인 피해자 D(여, 54세)와 13번 코너주인 피해자 E(여, 36세)가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자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 E의 목과 손을 세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 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맥주 30병을 깨뜨리고, 벽에 걸려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사진액자를 집어던져 깨뜨리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안주접시 5개를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2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