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6.24 2019고단70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4. 1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708』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 18. 00:5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에서 위 주점 코너주인 피해자 D(여, 47세)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상의 위로 손을 올려 가슴을 만진 다음 상의 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고, “엉덩이 좀 만져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만지려고 하는 순간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콱, 때리뿔라. 내 무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고 20,000원 상당의 노래방 이용을 신청하여 이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그냥 간다”, “내일 준다”라고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155』 피고인은 2019. 2. 21.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에서, “2019. 2. 18.경 피고소인 D이 피고인을 무고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부산 동구 중앙대로 387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에 우편으로 제출하고, 2019. 3. 21.경 부산구치소 수사접견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인 E 경위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피고소인 D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