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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263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630』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2. 8.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3. 2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3. 8. 6. 19:5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50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술을 주문하였으나 평소 피고인을 알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술을 팔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말을 하며 주점의 집기류를 흔들거나 던질 듯이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불상의 손님들이 나가게 하거나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20. 20:3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요양병원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의 자전거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E(여, 35세)을 들이받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치자 약 300m 가량을 쫓아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때렸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2. 20. 20:34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J’ 식당 내에서 제2항과 같은 E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H이 만류하자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00원 상당의 나무 칸막이를 집어던져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물건을 집어던지며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안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 14명 중 일부가 위 식당을 나가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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