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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12 2018고단1362
특수폭행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2. 9. 00:10 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G 등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왼편 대각선 쪽에 앉아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B( 여, 34세) 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들의 대화에 끼어들며 참견하고 주점 종업원이 제지하여도 계속하여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며 “ 야 이 술집년 아, 술집년은 어디 가도 티가 난다, 시발 년 아“ 등 욕설을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칵테일 술잔의 술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린 다음 곧바로 위험한 물건인 유리 칵테일 잔을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 A( 여, 34세) 가 칵테일 잔을 들어 자신의 얼굴에 술을 뿌리고 칵테일 잔을 자신에게 던진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유리컵을 손에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뿌린 다음 곧바로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의 특수 폭행,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 B이 제 2 항과 같이 유리컵을 들어 자신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자신을 향해 유리컵을 던지자, 제 1 항과 같이 피고인이 B에게 던져 B의 몸을 맞고 테이블에 떨어진 칵테일 잔을 주점 종업원이 치우려고 할 때 이를 손으로 낚아 채 B을 향해 던졌으나 피고인과 B의 사이에서 다툼을 말리던 피해자 G( 남, 34세) 의 왼쪽 팔에 맞았고, 그로 인해 칵테일 잔이 깨지면서 마침 두 사람이 다투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B의 뒤쪽으로 가 던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H( 여, 31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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