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6.09 2013고단59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2012. 6.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2. 6. 27. 20:00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 포장타워에서, 3번 코너주인 피해자 E(여, 54세)으로부터 맥주 등을 주문하여 먹은 다음 대접이 소홀했다면서 “시발년아, 개같은 년아, 내를 이렇게 대접해도 되나”라며 욕설을 하고, 맥주병을 깨트리고 테이블을 뒤집으며 약 1시간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2. 9. 5.자 범행 피고인은 2012. 9. 5. 21:00경 위 포장타워에서, 위 피해자 E으로부터 맥주 등을 주문하여 먹은 다음 피해자가 술값 지급을 요구하자 “씨발 내가 술값을 다 줬는데 무슨 계산을 또 하라고 하노”라며 욕설을 하고, 다른 코너에서 손님이 양주를 주문하자 자신의 휴대폰으로 양주 사진을 찍으며 마치 그것이 가짜 양주이고 이를 신고할 듯한 행동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2. 9.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2. 9. 10. 22:00경 위포장타워에서, 6번 코너주인 피해자 F(여, 47세)가 테이블 자리를 비워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라며 욕설을 하고 맥주병 및 맥주잔을 깨트리며 주변 손님들을 때리는 등 약 10분 내지 15분 동안 행패를 부려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9. 10. 22:00경 위 포장타워에서, 위 피해자 F가 테이블 자리를 비워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