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3. 2.자 89스10 결정
[개명][공1990.6.1.(873),1066]
AI 판결요지
큰며느리의 이름과 같다는 사정만으로는 호적상의 이름을 바꾸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며느리와 이름이 같다는 사정과 개명사유
결정요지
큰며느리의 이름과 같다는 사정만으로는 개명허가신청인의 호적상의 이름을 바꾸어야 할 상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큰며느리의 이름과 같다는 사정만으로는 재항고인의 호적상의 이름을 바꾸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데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