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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2. 5.자 88스7, 8, 9 결정
[호적정정][공1989.3.1.(843),300]
AI 판결요지
모의 이름과 본적을 정정하는 것은 친족,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이의 정정은 확정판결에 의하여야 하고 호적법 제120조에 의한 호적정정절차로써 정정할 사안은 아니다.
판시사항

모의 이름과 본적을 호적법 제120조 에 의한 호적정정절차로써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모의 이름과 본적을 정정하는 것은 친족,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이의 정정은 확정판결에 의하여야 하고 호적법 제120조 에 의한 호적정정절차로써 정정할 사안은 아니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사건본인 재항고외 2 외 1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본 건 호적정정신청의 요지는, 첫째로 재항고인 은 경북 봉화군 법전면 어지리 소재 호주 재항고외 1과 동일인인데 2중 호적으로 되어 있던 것을 단일화하기 위하여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심판을 받아 재항고외 1로등재된 호적기재를 말소하였으므로 위 말소된 호주 재항고외 1의 호적에 남아있는 처 재항고외 2와 자 재항고외 3의 호적기재를 말소하고 재항고인 의 호적에 위 처와 자를 이기 입적할 것을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이고, 둘째로 재항고인 의 모는 재항고외 4가 아니고 강릉시 용강동 소재 호주 재항고외 5의 손인 재항고외 6이므로 사실대로 호적을 정정할 것을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이다.

살피건대, 위 첫째점은 재항고인 과 재항고외 1이 동일인이라는 증명이 있어야 할 것인데 기록상 위 두 사람이 동일인이라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허가할 수 없음이 분명하고, 둘째점에 관하여는 모의 이름과 본적을 정정하는 것은 친족,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이의 정정은 확정판결에 의하여야 하고 호적법 제120조 에 의한 호적정정절차로써 정정할 사안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본건 호적정정신청을 불허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하여 항고를 기각한 조처는 정당하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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