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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90. 1. 24.자 89스13 결정
[호적정정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90.3.15(868),527]
판시사항

호적상의 사망기재의 말소가 호적법 제120조 에 의한 호적정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이 사건 호적정정신청은 호주 망 갑의 호적상 동인의 자로 등재되어 사망한 것으로 기재된 사건본인 을이 신청인과 동일인임을 전제로 사건 본인에 대한 사망기재를 말소하고 사건 본인의 호적기재를 부활시켜 달라는 내용인 바, 이러한 사건 본인의 사망에 관한 기재는 현행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호적법 제120조 에 의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호적법 제120조 의 규정에 의한 호적정정은 그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고 출생, 사망, 혼인, 친자관계 등과 같이 친족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오직 확정판결에 의해서만 그 정정이 가능하며 위 호적정정절차에 의하여 정정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사건 호적정정신청은 호주 소외 망인의 호적상 동인의 자로 등재되어 1950.8.10. 사망한 것으로 기재된 사건본인인 재항고인이 신청인과 동일인임을 전제로 사건본인에 대한 사망기재를 말소하고 사건본인의 호적기재를 부활시켜 달라는 내용인 바, 이러한 사건본인의 사망에 관한 기재는 친족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호적법 제120조 에 의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 사건 호적정정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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