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호적상의 성을 바꾸는 방법
나. 호적에 생부모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출생한 것으로 기재된 경우의 정정방법
판결요지
가. 호적상의 성을 바꾸는 것은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호적기재사항의 정정이므로 호적법 제123조 에 의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정정하여야 할 것이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 호적에 생부모 아닌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출생한 것으로 잘못 기재된 경우의 호적정정방법은, 호주가 호적상 부모를 상대로 호적법 제123조 에 의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의 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호적정정신청을 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호적기재를 말소정리하고, 생부로 하여금 자신을 혼인외 자로 출생신고를 하게 하여 생부의 성과 본을 따르거나, 생부가 사망 등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호적법 제116조 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취적신고를 함으로써 생부의 호적에 입적하거나 생부의 성과 본에 따른 신호적을 편제한 다음에, 호주의 호적 중 그 처자의 호적기재까지 말소하고, 그의 가족 전부를 생부의 호적(또는 호주 자신 명의의 신호적)에 가족으로 이기하는 동시에 위 호적상 부의 호적 중 위 호주의 신분사유란에 친생관계부존재확인 심판사유를 기재하고 동인의 호적기재를 말소하라는 호적정정신청을 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정정절차를 밟으면 된다.
신청인, 재항고인
A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경남 양산군 장안읍사무소에 비치된 같은 군 B에 있는 C를 호주로 하는 호적부상 동인의 부모란에 아버지로 “D”, 어머니로 “E”가 각 기재되어 있고, 위 C의 장남으로 신청인이 “F”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위 C가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에 위 D와 E를 상대로 자기가 망 G와 H 사이에서 출생한 자인데도 위 D와 E 사이에서 출생한 자로 잘못 등재되었다는 이유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심판을 받고, 그 확정된 심판에 기하여 1990.10.24. 위 C의 호적 중 그의 부모란을 “D, E”에서 “G”, “H”로, 신청인 등 아들들의 성을 “이”에서 “백”으로 각 정정한 사실, 그 후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바로 위 C의 호적을 위와 같이 정정할 수 없는 것임을 알게 된 장안읍사무소에서 같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1991.9.11. 위 정정사항을 다시 직권말소하여 원래대로 복구시킨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정한 호적을 다시 직권말소한 것은 잘못이므로 그 시정을 위하여 호적법 제120조 의 규정에 따라 다시 이 사건 정정허가신청을 구한 것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이 사건 정정허가신청과 같이 호적상의 성을 바꾸는 것은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호적기재사항의 정정이므로 호적법 제123조 에 의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정정하여야 할 것이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함과 아울러, 그 호적정정방법으로서, 위 C가 호적법 제123조 에 의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의 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호적정정신청을 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호적기재를 말소정리하고, 생부로 하여금 자신을 혼인외 자로 출생신고를 하게 하여 생부의 성과 본을 따르거나, 생부가 사망 등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호적법 제116조 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취적신고를 함으로써 생부의 호적에 입적하거나 생부의 성과 본에 따른 신호적을 편제한 다음에, 위 C의 호적 중 그 처자의 호적기재까지 마저 말소하고, 그의 가족 전부를 생부의 호적(또는 I 명의의 신호적)에 가족으로 이기하는 동시에 위 D의 호적 중 위 C의 신분사유란에 친생관계부존재확인심판사유를 기재하고 동인의 호적기재를 말소하라는 호적정정신청을 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정정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관계 소명자료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소론과 같이 신청인이 재외국민이라고 하여 국가가 법령에 정하여진 절차와 다른 방법으로 호적정정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결정에 소론과 같이 헌법 제2조 제2항 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신청인의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