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C협동조합이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이하 ‘이 사건 각 물건’이라고 한다) 등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5. 11.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E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그에 따른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진행된 사실, 피고가 2016. 9. 29.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D에 대한 3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며 유치권 신고를 한 사실, 원고가 2017. 6. 26. 이 사건 각 물건 등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7. 9. 7. 그 매각대금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각 물건에 대한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2011년경부터 D과의 구두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물건을 설치하고 그 대금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되기 이전부터 이 사건 각 물건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물건에 대한 유치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된 이후인 2016. 6. 1.자 계약서를 피담보채권의 근거서류로서 제출하였다)에 비추어 보면,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이전부터 피고가 D에 대하여 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물건에 대한 유치권이 성립 및 존속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각 물건에 대한 점유를 필요로 하는데,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