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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243934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C(중복) 원고의 임의경매신청 이전에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청에 의한 의정부지방법원 E 강제경매절차가 진행중에 있었다.

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8. 6. 15. 임의경매개시결정의 중기입등기가 마쳐져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중이다.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2018. 8. 1. 경매법원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유치권 신고서 공사명: D공사 공사금액: 사억 사천 이백만원(442,000,000원) 공사기간: 2015년 9월 6일 ~ 2015년 11월 17일 점유기간: 2015년 9월 6일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15년 11월 17일 공사 중단시부터 2018 년 8월 1일 현재까지 타인출입을 금하고 현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내세우는 채권이 누구에 대한 어떠한 채권인지 명확하지 않다.

설령 피고가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펜션 건축으로 인한 공사대금채권은 이 사건 각 토지와 견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경매개시결정 이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해 오지도 않아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럼에도 경매법원에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각 토지가 저가에 낙찰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의 유치권 부존재확인을 구한다.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F은 (주)G을 시행사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펜션을 건축하려 하였다.

(주)G은 H과 I에게 펜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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