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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2.19 2015가단22931
유치권부존재확인의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원고는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유치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143,000,000원 상당의 건물구조변경 및 기계설비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있다.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및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으나(민법 제320조 제1항), 이와 같은 유치권이 성립 및 존속하기 위하여는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인 점유가 계속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권리의 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권리자라고 주장하는 피고가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동산의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는 피고에게 유치권 발생의 요건사실로서 피담보채권의 존재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 등에 관한 주장ㆍ입증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거나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유치권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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