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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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이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7. 9. 1. 창원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위 결정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 경매절차를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고 한다)이 내려진 사실, 원고가 2017. 12. 1. C으로부터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부 채권 일체를 양수받은 사실, 피고가 2017. 12. 11. D에 대한 5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피담보채권을 주장하며 유치권 신고를 한 사실,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현황조사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관계에 대하여 ‘미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이 성립 및 존속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필요로 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D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있다고만 주장할 뿐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에 대하여는 별다른 주장 및 증명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