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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09 2017가단63209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각 거시증거 외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부동산 전체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칭하고, 그 중 토지 전체는 ‘이 사건 토지’, 별지 목록 6 기재 농기구창고는 ‘이 사건 창고’라 각 칭한다)은 2015. 7. 15.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갑 2]. 원고는 2015. 7. 16.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인 2015. 7. 17. 이 법원 등기과 접수 제158120호로 채무자 C, 채권최고액 3억 4,800만 원, 근저당권자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갑 2 4]. 원고는 또한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법원 등기과 접수 제158121호로 지상권설정등기까지 경료받았다

[갑 2, 5]. 피고 A은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등기과 접수 제158122호로 2015. 7. 1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받았다

[갑 2]. 원고는 2016. 4.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아, 그 다음날인 2016. 4. 27. 기입등기까지 마쳤다

[갑 2,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칭한다]. 피고 A은 2016. 12. 9.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채권액 8,264만 원을 갖고 있다는 내용의, 피고 B 역시 같은 날 채권액 37,826,772원을 갖고 있다는 내용의 각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갑 3]. 2. 판단

가. 유치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 민법 제320조는 제1항에서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 말하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함은 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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