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8.18 2015가단7285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들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F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0. 8. 매수대금을 완납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소유자였던 G에게 토목공사 및 조경, 건축물 외관 공사 등과 관련한 공사대금 44,000,000원을 받지 못하였다며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가 낸 유치권 신고서에 의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고, 위 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이 조사한 내역을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소유자였던 G이 점유하였을 뿐 피고가 점유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의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았거나 소멸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