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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136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D 건물 1417호에 있는 E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출장 산후 조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4.부터 2016. 10. 17.까지 근무한 F의 2016. 10월 임금 63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모두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범죄 내지 벌금형 초과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D 건물 1417호에 있는 E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출장 산후 조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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