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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07 2016고단212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17. 1. 6. 사문서 위조 등 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1. 1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 범죄사실]

1. ( 유 )C 관련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D 3 층에 있는 ( 유 )C 의 실제 경영자로서 부동산 개발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31. 경부터 2016. 5. 17. 경까지 위 사업장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년 2월 임금 500만원, 2016년 3월 임금 500만원, 2016년 5월 임금 383만원 등 합계 1,883만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F 식당 관련 피고인은 군산시 G에 있는 F 식당의 대표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임금,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 기준법위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5.부터 2016. 4.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H에 대한 2016년 3월 임금 200만원, 2016년 4월 임금 100만 원 및 퇴직금 2,698,780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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