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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28 2017고정15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실질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행사 전시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24.부터 2016. 4. 8.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D에게 2015년 11월 임금 1,720,000원, 2015년 12월 임금 1,800,000원, 2016년 1월 임금 1,800,000원, 2016년 2월 임금 1,800,000원, 2016년 3월 임금 1,800,000원, 2016년 4월 임금 480,000원 등 임금 합계 9,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 정인 급여 통장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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