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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3 2017고정24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건물 1611호에 소재하는 D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프로그램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4.부터 2016. 4. 2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년 1월 임금 1,240,183원, 같은 해 2월 임금 1,373,060원, 같은 해 3월 임금 1,373,060원, 같은 해 4월 임금 915,373원, 합계 4,901,67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근로 계약서, 급여 명세서, 통장거래 내역 조회서

1. 고용보험 이력 조회, 고용보험 피보험자별 자격 취득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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