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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6고정172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건물 4 층 ㈜C 의 지배인으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D 산후 조리 원( 서비스업) 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그럼에도 위 사업장에서 2010. 10. 1.부터 2013. 3. 31.까지 근무 하다 퇴사한 E의 2013. 3. 임금 887,41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위 사업장에서 2010. 10. 1.부터 2013. 3. 31.까지 근무 하다 퇴사한 E의 퇴직금 4,752,60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E),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산후 조리 업신고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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