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863』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3 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산후 조리 원 프 랜 차 이즈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의정부시 소재 D 산후 조리 원 및 E 산후 조리 원에서 2016. 2. 22.부터 2017. 7. 31.까지 피부 관리사로 근로 하다 퇴직한 F의 2017년 6월 임금 3,244,000원을 비롯하여 붙임 의 범죄 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6,012,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의정부시 소재 D 산후 조리 원 및 E 산후 조리 원에서 2016. 2. 22.부터 2017. 7. 31.까지 피부 관리사로 근로 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5,683,244원을 비롯하여 붙임 의 범죄 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0,791,22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 정 866』 피고 인은 의정부시 G, 6 층에 있는 D 산후 조리 원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산후 조리 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