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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3.18 2014노403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증거, 증거법칙과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C와 다투고 피해자 C가 거주하는 건조물과 자신이 거주하는 건조물,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이 있는 건조물 등에 연속하여 방화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범행 내용 및 방화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방화한 각 건조물은 여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로 상당 부분 소훼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칫 건물 전체로 불길이 확산되는 경우 막대한 재산상, 인명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었던 점, 특히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조물에 방화한 지 약 10시간이 지난 후 재차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방화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결과측면에서 피고인이 방화한 건물 부분 외로는 불길이 번지지 않았고, 별다른 인명피해도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방화 등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행 중 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의 법정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처단형,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에 대한 양형사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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