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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2. 선고 2018노2227 판결
살인,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

2018노2227 살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인정된 죄명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김영빈(기소), 김충한(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8. 10. 12.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적어도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별다른 시비나 다툼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가 사망하지 아니하고 중상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1건의 자동차종합보험과 2건의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고인에게는 피해를 보상할 만한 경제적 수단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는 가로등이 켜져 있는 왕복 2차로 도로로 차량 통행이 빈번하고, 바로 인근에 영업 중인 식당이 있어 사람들이 종종 왕래하는 곳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을 은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뚜렷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운전석 문을 열어 피해자가 화물차 아래 왼쪽 앞바퀴 뒷부분에 쓰러져 있음을 확인하고 후진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약 3초 남짓으로 아무런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마음을 먹기에는 지나치게 짧은 시간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마음먹었다면 조향장치를 그대로 두거나 오른쪽으로 꺾어서 후진할 수도 있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피하여 후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방향인 왼쪽으로 조향장치를 꺾은 후 후진하였다. 만약 피해자가 이 사건의 경우보다 앞바퀴로부터 좀 더 떨어진 뒤쪽에 쓰러져 있었다면 피고인의 화물차가 피해자를 역과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라) 피고인의 119 신고 내용이 녹음된 녹음파일 녹취서의 대화 내용은 후진으로 인한 이 사건 사고 발생 후의 정황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살해의 고의없이 후진하였다가 후진하는 도중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음을 직감하고 답변한 내용으로 볼 여지도 있어 주위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

2) 당심의 판단

원심 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이 약 29년간 영업으로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으로서 운전업무에 있어서 고도의 업무상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가 쓰러진 상태나 위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후진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씨씨티브이(CCTV) 영상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약 25년 전에 범한 동종 전과 1회 및 경미한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 및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원심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문석

판사 진광철

판사 배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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